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은 두 가지 기준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상한의 뼈대를 세우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채워 넣는 구조입니다. 이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제안받은 월세가 선 안에 있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금액부터 듣게 되는데요. 금액은 결과일 뿐이고, 그 앞에는 반드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면 금액은 계산으로 따라 나옵니다.
비율을 먼저 보는 습관이 왜 필요한지는 반대 상황을 떠올려 보면 분명해집니다. 월세 금액만 놓고 이야기하면 서로 감으로 흥정하게 되지만, 비율을 놓고 이야기하면 근거가 조문 하나로 좁혀집니다. 협상이 아니라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1. 이 규정이 대상으로 삼는 상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제목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입니다.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고, 그 전환되는 금액에 두 기준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월차임(월 단위로 내는 임대료, 흔히 말하는 월세입니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 가운데 얼마를 빼고 그만큼을 다달이 내는 돈으로 바꾸는 상황이 조문에서 말하는 전환입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이 한 문장입니다. 내 상황이 여기에 들어맞는지부터 맞춰 보세요. 대상이 아니면 뒤의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상한을 정하는 두 기준
조문은 두 개의 비율을 나란히 제시합니다. 첫째 기준은 시행령 제9조가 정한 비율로, 연 1할입니다. 1할은 10분의 1이므로 연 1할은 연 10%와 같은 표기입니다.
둘째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시행령 제9조가 정한 그 이율은 연 2퍼센트입니다.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값이 둘째 기준이 됩니다.
두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근거 | 비율 |
|---|---|---|
| 첫째 기준 | 시행령 제9조 | 연 1할 |
| 둘째 기준 | 기준금리 + 시행령 이율 |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값 |
기준금리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둘째 기준은 계산하는 시점마다 달라지구요, 계약 이야기가 오가는 날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표를 볼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준은 시행령에 숫자가 박혀 있어 움직이지 않고, 둘째 기준은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값을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3. 낮은 쪽이 상한이 되는 이유
조문은 두 기준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높은 쪽을 골라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값을 각각 구한 다음 작은 쪽이 그 계약의 천장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국면에서는 둘째 기준이 연 1할보다 아래로 내려가고, 그때는 둘째 기준이 실제 상한 노릇을 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크게 올라 둘째 기준이 연 1할을 넘어서면 연 1할이 천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준금리 값은 한국은행 누리집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뉴스 기사에 적힌 숫자보다 원자료를 한 번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한 달 월세로 바꾸는 계산
계산은 곱하기 한 번, 나누기 한 번입니다. 전환하는 보증금 × 상한 비율 ÷ 12개월이 한 달 월차임 상한입니다. 연 단위 비율로 한 해치 금액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열두 달로 나눠 한 달 몫을 뽑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곱하는 대상입니다. 곱할 금액은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이번에 월세로 돌리는 금액입니다. 전체 보증금을 넣으면 상한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전환 금액과 계산에 넣은 금액이 같은지 한 번 대조해 보세요. 값이 계속 이상하게 나온다면 비율보다 이 금액을 먼저 의심하는 편이 빠릅니다.
계산을 마쳤다면 그 근거를 메시지 한 통으로 남겨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투자는 뜻이 아니라, 서로 같은 숫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자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말이 바뀌어도 기준이 남습니다.
5.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어디를 보나
전환 이야기는 계약 갱신 때마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처음부터 헤맬 필요는 없구요, 확인하는 자리는 늘 같습니다.
- 내 상황이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인지 조문의 문장과 맞춰 본다
-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그날 기준금리를 확인한다
-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값과 연 1할을 나란히 놓고 낮은 쪽을 고른다
- 전환하는 금액에 그 비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눈다
이 네 자리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입니다. 숫자가 맞춰지지 않고 이야기가 평행선으로 간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상한을 정하는 두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연 1할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입니다. 두 값 중 낮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Q2. 연 1할은 몇 퍼센트를 말하나요?
1할은 10분의 1이므로 연 1할은 연 10%와 같은 표기입니다. 시행령 제9조에 적힌 표현이 연 1할입니다.
Q3. 한 달 월세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환하는 보증금에 상한 비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곱하는 대상은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이번에 월세로 전환하는 금액입니다.
Q4.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누리집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둘째 기준의 값도 함께 바뀝니다.
✅ 계약 전 셀프 체크
- 내 상황이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맞는가
- 그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원자료에서 확인했는가
- 연 1할과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값을 모두 계산했는가
- 두 값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골랐는가
- 곱한 금액이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전환 금액인가
- 마지막에 12개월로 나눴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해 작성했으며, 신규 계약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갈려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개별 사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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