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먼저 들어가는 순서를 법이 정해 둔 이유

어린이집에 먼저 들어가는 순서는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가 우선 제공 대상을 각 호로 나열해 두었고,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은 그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리를 알아보다 보면 순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떤 어린이집에 이 의무가 붙는지, 그리고 누가 우선 제공 대상인지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우선 제공은 의무 규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힌 문장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이 가정의 사정을 먼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상담 단계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증명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2. 이 의무가 붙는 어린이집의 범위

같은 항은 적용 대상 어린이집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구분포함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포함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포함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포함

설치 주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할 때 그 어린이집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물어보면 이후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3. 우선 제공 대상 열 가지

제28조 제1항은 대상을 각 호로 나열합니다. 호 번호까지 세면 모두 열 가지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정해진 범위에 드는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마지막 항목이 열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률 본문에 이름이 없어도 교육부령에서 대상으로 정해 두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직장 어린이집에는 단서가 붙는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목록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직장을 통해 연결되는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단서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쪽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재직 증명 계열인지, 자격 판정 서류 계열인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5.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순서

확인 순서는 네 단계로 잡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집이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고,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챙기고, 가려는 어린이집의 설치 주체를 확인한 다음, 상담에서 먼저 알리는 순서입니다.

서류를 나중에 내면 순서가 이미 정해진 뒤일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첫 상담에서 꺼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역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 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빈틈이 줄어듭니다.

6.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구조는 매년 반복됩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 목록과 적용 어린이집의 범위는 그대로 있고, 가정의 사정이 달라지면 해당 여부만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동생이 태어나거나 가족 구성이 바뀌면 해당하는 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확인을 건너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부령이 정하는 대상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1항이 우선 제공 대상을 각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은 그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2. 모든 어린이집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설치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법률 목록에 우리 집 사정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나요?

제28조 제1항의 마지막 호가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령에서 정한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직장에서 연결해 준 어린이집도 같은 순서인가요?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목록과 다른 기준입니다.

✅ 상담 전 셀프 체크

  • 제28조 제1항의 각 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봤다
  • 우리 집이 해당하는 항목을 찾았다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 가려는 어린이집의 설치 주체를 확인했다
  • 상담에서 이 내용을 말할 순서를 정해 두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조문 원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교육부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대상 목록과 입소대기 신청 절차, 대기순위 산정 방식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가려는 어린이집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육 담당 부서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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