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서 말하는 최대한도와 실제로 승인되는 금액은 같은 금액이 아닌데요. 최대한도는 정책이 주택 시가 구간별로 그어 둔 상한이고, 승인액은 그 상한 안에서 상환능력을 따져 다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주택을 두고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사에서 본 금액과 창구에서 들은 금액이 어긋나면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두 금액이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액이 좁혀지는 단계를 순서대로 떼어 보고, 자주 섞이는 개념을 구분해 두겠습니다.
1. 최대한도는 주택 시가 구간이 정한다
금융위원회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구간은 세 개이고, 시가가 높아질수록 상한은 내려갑니다.
아래 표는 구간별 최대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주택 시가 구간 | 주담대 최대한도 |
|---|---|
| 시가 15억원 이하 | 최대 6억원 |
|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 최대 4억원 |
| 시가 25억원 초과 | 최대 2억원 |
매수 후보를 두 곳 비교하고 있다면 시가 구간이 다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른데요. 구간이 바뀌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빌릴 수 있는 상한이 함께 바뀝니다. 집을 고른 뒤에 자금을 맞추는 순서보다, 구간을 보고 후보를 좁히는 순서가 어긋남이 적습니다.
2. 승인액은 LTV·DTI·DSR에서 좁혀진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실제 대출금액이 한도 안에서 LTV·DTI·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한은 모두에게 같지만 승인액은 개인별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을 보고, DTI와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을 봅니다. 특히 DSR은 주담대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보유한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함께 넣어 계산합니다.
세 비율은 보는 각도가 서로 다릅니다. LTV가 담보로 잡은 집을 보는 기준이라면, DTI와 DSR은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보는 기준이죠. 그래서 담보 조건이 좋아도 소득 쪽에서 막히거나, 소득이 넉넉해도 담보 쪽에서 막히는 일이 모두 생깁니다.
기존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원리금이 이미 상환능력을 쓰고 있어서, 상한이 아무리 높아도 승인액이 먼저 막히는 경우가 생기죠. 상담을 가기 전에 보유한 대출의 원리금을 한 장에 모아 두시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3. 스트레스 DSR은 약정금리가 아니다
스트레스 DSR을 금리 인상으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융위원회 자료는 차주 DSR을 산정할 때 중장기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며,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구분해 두었습니다.
가산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금리표가 올라가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다만 그 금리는 금융회사가 이자를 받기 위한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올랐을 때도 상환이 가능한지를 미리 재어 보는 계산용 금리입니다. 적용되는 자리가 약정서가 아니라 심사 계산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상환능력을 따지는 계산식에만 들어가는 금리입니다. 매달 내는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체감되는 자리가 이자가 아니라 한도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4. 모든 대출이 같은 한도를 쓰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정책대출이 자체 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구분합니다. 같은 집을 사기 위한 돈이라도 대출 종류가 다르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 정책대출 — 자체 한도를 적용한다
- 중도금대출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 시가 구간별 최대한도를 적용한다
대출 종류를 가르지 않으면 전체 자금 계획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중도금과 잔금, 기존 주택 매수 자금은 각각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단계에서 한 번, 잔금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흐름으로 잡아 두시면 됩니다.
분양 중도금과 기존 주택 매수 자금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 계산하면 잔금 일정이 꼬입니다. 알아보는 대출이 어느 쪽인지 먼저 적어 두고 상담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같은 혼동이 반복되는 구조
최대한도와 승인액이 섞이는 이유는 두 금액이 서로 다른 주체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은 정책이 일괄로 긋고, 승인액은 금융회사가 개인 자료를 받아 계산합니다. 발표 자료에는 상한이 적히고, 상담 창구에는 승인액이 나오죠.
그래서 제도가 바뀔 때마다 같은 혼동이 다시 생깁니다. 다음에 한도 관련 발표를 보실 때는 그 금액이 상한인지 승인액인지, 적용 지역과 대출 종류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개별 수치를 외우는 것보다 오래 쓰입니다.
발표 자료를 읽는 자리와 상담을 받는 자리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발표 자료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문장을 주고, 상담 창구는 내 자료만 보고 답하죠. 두 자리를 같은 금액으로 묶어 읽으면 어느 쪽도 정확하게 쓰지 못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누구나 6억원을 빌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 15억원 이하 구간의 최대한도가 6억원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그 한도 안에서 LTV·DTI·DSR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주택 시가가 높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반대입니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으로 상한이 내려갑니다.
Q3.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자가 더 나가나요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환능력을 산정할 때 가산하는 금리이므로, 영향은 이자가 아니라 한도에서 나타납니다.
Q4. 중도금대출도 같은 한도를 적용받나요
중도금대출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금융위원회 자료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출은 자체 한도를 적용합니다.
Q5. 최대한도와 승인액 가운데 어느 금액으로 자금 계획을 잡아야 하나요
승인액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대한도는 넘지 못하는 상한이고, 금융회사 심사 결과로 나온 금액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상담 전 셀프 체크
- 매수 예정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에 있는지 확인했다
- 그 주택의 시가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다
- 보유한 대출의 원리금을 빠뜨리지 않고 더해 보았다
- 알아보는 대출이 정책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인지 구분했다
- 금융회사 심사 결과로 금액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기준이라 전국 모든 주택과 모든 대출 종류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승인 금액은 금융위원회 자료와 거래하실 금융회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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