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판단이 맞았는지는 거절 시점이 아니라 그 뒤 2년 동안 드러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거절 사유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사유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배상 책임을 같은 조문 안에 함께 두었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통보를 받은 순간이 가장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확인해야 할 것과 이사한 뒤에 확인해야 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갱신요구권의 행사 조건에서 시작해 배상액 계산까지, 조문이 정해 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1. 갱신요구권은 언제, 몇 번 쓸 수 있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 계약에서 한 번 갱신하면 최대 4년이 되는 구조죠.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만기가 12월 말이라면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가 요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11월에 연락하면 권리가 이미 사라진 뒤인데요, 이 부분에서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요구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시점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사 횟수 | 1회에 한함 |
| 행사 기간 |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 갱신 후 존속기간 | 2년 |
| 차임·보증금 |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 증액은 5% 이내 |
갱신되면 종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갱신요구권의 실익입니다.
2. 실거주 거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열거해 두었고, 그중 제8호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범위가 넓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조문의 임대인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신다", "아들이 살 거다"라는 통보도 제8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배우자나 형제자매는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누가 들어온다고 했는지를 먼저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뒤에 이어질 배상 판단의 출발점이 이 기록이거든요.

3. 거절 뒤 2년이 배상 여부를 가른다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조문이 거절 이후의 기간을 함께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갱신되었을 기간"이 곧 2년입니다. 세입자가 나온 날부터 2년 안에 그 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배상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로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한 집의 주소를 남겨 두고 2년 동안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4. 배상액은 세 가지를 계산해 비교한다
배상액은 하나의 공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한 뒤 그중 가장 큰 금액이 배상액이 됩니다.
첫째,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에서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을 뺀 금액의 2년분입니다.
셋째,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입니다.
둘째 항목은 새 임대차의 조건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면 첫째 항목을 훨씬 넘어설 수 있죠.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지 않고 3개월치로 단정하는 것이 가장 손해 보는 판단입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계약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법이 정한 두 비율 중 낮은 쪽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해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환산한 값을 환산월차임이라고 부릅니다.

5. 같은 일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면
실거주 거절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절 시점에는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그 의사가 지켜졌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법이 배상 규정을 사후에 배치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전에 진정성을 심사하는 대신,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책임을 묻는 구조죠.
그래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시점으로 나뉩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누가 실거주한다고 했는지와 거절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고, 이사한 뒤에는 2년이라는 기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에 같은 통보를 받으시더라도 확인할 순서는 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갱신 요구를 만기 1개월 전에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요구는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집주인의 형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절 사유가 되나요
제8호는 임대인 본인과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실거주로 거절한 집이 1년 뒤 다시 전세로 나왔습니다
갱신되었을 기간인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세 가지 산정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Q4. 월세 없는 전세인데 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법이 정한 두 비율 중 낮은 쪽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전세라고 해서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셀프 체크
- 만기 6개월 전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는가
- 갱신 요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했는가
- 거절 통보에서 누가 실거주한다고 했는지 적어 두었는가
- 거절 사유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는가
- 이사 후 2년 동안 그 집을 확인할 방법을 정해 두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대차계약 갱신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비율과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료마다 설명이 갈려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관할 기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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