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은 1순위가 되는 문턱과, 1순위끼리 줄을 세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앞의 문턱은 대부분 넘습니다. 당락은 뒤에서 정해집니다.
줄 세우는 기준은 주택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전용 40㎡를 넘는 주택은 넣은 돈의 합계인 저축총액으로, 40㎡ 이하는 납입횟수로 정합니다. 최근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물량은 대부분 전용 59㎡ 이상이라, 사실상 저축총액 한 가지로 결정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1. 공공분양은 순위를 두 번 계산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국민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와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먼저 순위를 나눕니다. 1순위 요건을 채우면 1순위, 못 채우면 2순위입니다. 그다음 1순위 신청자가 공급 호수보다 많으면 1순위 안에서 다시 줄을 세웁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단계만 보고 "1순위니까 되겠지" 하고 넣으시는데요. 수도권 인기 지구에서는 1순위 신청자가 공급 호수를 훌쩍 넘기기 때문에, 실제 당락은 두 번째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2. 수도권 1순위는 가입 1년, 납입 12회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이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는 지역별 1순위 요건입니다.
|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수도권 | 1년 경과 | 12회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24회 이상 |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납입 횟수입니다. 통장을 만들어 두고 돈을 넣지 않으면 가입 기간만 늘어날 뿐 횟수가 채워지지 않거든요. 가입 5년 차인데 1순위가 아닌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순위와 별개로 자격 요건도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은 국민주택을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세대는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 전용 40㎡가 줄 세우는 방식을 바꿉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이 순차를 정합니다. 기준선은 전용면적 40㎡입니다.
면적에 따라 보는 값이 다릅니다.
| 주택 규모 | 1순위 안에서 보는 값 |
|---|---|
| 전용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
| 전용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
요즘 나오는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전용 40㎡ 이하는 사실상 없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전용 59㎡가 주력이구요, 여기에 69㎡부터 84㎡까지 붙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전부 40㎡를 넘으니 납입횟수 기준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공분양 당락은 저축총액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매달 빠짐없이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순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4. 저축총액에 쌓이는 돈은 한 달 25만 원까지입니다
저축총액은 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이 아닙니다. 인정된 월납입금을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는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넣어도 저축총액에는 25만 원만 쌓입니다.
반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어 온 통장은 25만 원씩 넣어 온 통장의 40% 수준에서 저축총액이 멈춥니다. 같은 10년을 부어도 1,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돈으로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이 순위 차이로 벌어지는 셈이죠.
이 격차는 나중에 목돈을 한 번에 넣는다고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지금 넣는 월 금액부터 25만 원에 맞춰 두는 것이 순서상 가장 먼저입니다.
5. 전용 60㎡가 소득·자산 기준의 경계선입니다
공공분양은 통장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LH 안내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관추천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에는 이 기준이 그대로 걸립니다.
물량이 가장 많은 전용 59㎡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주택형이 자격 문턱까지 하나 더 있는 구간인 셈인데요. 반대로 69㎡ 이상 주택형은 일반공급이라면 소득·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구체적인 금액은 해마다 갱신되고 공고마다 다르게 적힙니다. 상위 근거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있습니다.
6. 다음 공고를 볼 때 확인할 순서
공공분양 공고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공고문을 받았을 때 어디부터 보면 되는지 순서로 정리해 두면 매번 헤매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을 본다 — 40㎡ 초과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순위 계산이 달라집니다
- 공고일과 청약 접수일을 본다 — 순위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 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확인한다 — 1순위 문턱을 넘는지 봅니다
- 저축총액을 확인한다 — 40㎡ 초과 주택형이라면 이 값이 당락을 정합니다
- 넣으려는 주택형이 60㎡ 이하인지 본다 — 이하라면 소득·자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분양가와 전매제한, 거주의무를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한다 — 언론 보도가 아니라 원문을 봅니다
이 순서는 특정 공고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공고에도, 그다음 공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청약통장에 매달 25만 원을 넣어야 하나요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저축총액이 순위를 정하므로 월 25만 원이 유리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납입 횟수가 많으면 저축총액이 적어도 유리한가요
전용 40㎡를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납입 횟수를 보지 않습니다. 40㎡ 이하 주택에서만 납입 횟수로 순차를 정합니다.
Q3.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분리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4. 소득·자산 기준은 모든 공공분양에 적용되나요
기관추천과 전용 60㎡를 초과하는 일반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 청약 전 셀프 체크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났고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인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 청약통장 조회 화면에서 저축총액을 확인했는가
- 매달 넣는 금액이 25만 원보다 적지 않은가
- 넣으려는 주택형이 전용 60㎡ 이하인가
- 공고문 원문에서 분양가와 전매제한을 확인했는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조·제27조와 LH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공고의 분양가, 전매제한, 거주의무, 특별공급 배정 호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LH청약플러스와 청약홈, 또는 해당 공고의 분양 문의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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